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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소득의 수준이나 나이의 제한 등의 별다른 자격 요건이 없으므로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은 누구든지 신청하셔서 비용지원을 받고 마음 건강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증빙서류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심리상담 필요 의뢰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증빙서류: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2. 정신의료기관 진단자: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정신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선별자:

  •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시설 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지원 내용

  • 상담 횟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상담)
  • 지원 금액(바우처지원)
    • 1급 바우처: 회당 80,000원
    • 2급 바우처: 회당 70,000원
  • 본인 부담금: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회당 최대 24,000원 발생 가능
  • 본인 부담금 면제 대상: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상세 내용 확인 및 신청하러가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우리동네 서비스 제공 기관 검색 하러가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1577-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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