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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근무 시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장 규모별 수당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며,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수당 구성
- 유급휴일 수당: 통상임금 100%
- 휴일근로 수당: 8시간 이내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추가
- 총 수당: 통상임금 × 1.5배
계산 예시 (시급 10,000원 기준)
- 통상임금 (8시간): 10,000 × 8 = 80,000원
- 휴일근로수당: 80,000 × 1.5 = 120,000원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부 미적용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의무가 없습니다.
수당 구성
- 휴일 수당 없음 (유급휴일 아님)
- 일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
계산 예시 (시급 10,000원 기준)
- 통상임금 (8시간): 10,000 × 8 = 80,000원
- 추가 수당 없음
✅ 핵심 정리
사업장 규모 | 유급휴일 여부 | 근무 시 수당 (8시간 기준) | 계산식 |
---|---|---|---|
5인 이상 | O (법정 유급휴일) | 120,000원 | 시급 × 8 × 1.5 |
5인 미만 | X (강제 아님) | 80,000원 | 시급 × 8 |
✅ 근로자의 날 야간 및 연장근무 수당 계산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이며, 연장근무 또는 야간근무 시에는 추가 수당이 더해집니다.
아래는 법적 기준에 따른 수당 계산법입니다.
✅ 용어 정리
- 연장근로 가산 수당: 1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 야간근로 가산 수당: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1.5배) + 오후 10시~익일 6시 사이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① 근로자의 날 + 연장근무 2시간 (총 10시간 근무)
- 유급휴일 수당: 10,000 × 8 × 1.5 = 120,000원
- 연장근무 가산 (2시간): 10,000 × 2 × 1.5 = 30,000원
- 총 수당: 150,000원
② 근로자의 날 + 야간근무 4시간 (22:00~02:00 / 총 8시간 근무)
- 유급휴일 수당: 10,000 × 8 × 1.5 = 120,000원
- 야간근무 가산 (4시간): 10,000 × 4 × 0.5 = 20,000원
- 총 수당: 140,000원
③ 근로자의 날 + 연장 2시간 + 야간 4시간 겹침 (총 10시간 근무)
- 휴일근로 수당: 10,000 × 8 × 1.5 = 120,000원
- 연장근무 가산 (2시간): 10,000 × 2 × 1.5 = 30,000원
- 야간근무 가산 (4시간): 10,000 × 4 × 0.5 = 20,000원
- 총 수당: 170,000원
※ 야간근로와 연장근로 시간이 겹쳐도 각각 가산 수당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야간·연장 수당도 법적 의무 없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짐)
- 단순 시급제일 경우, 근무한 시간만큼 통상임금 지급
참고로 위의 예시는 월급받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용이 틀렸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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