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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일할 때 수당 계산 방법
근로자의 날 일할 때 수당 계산 방법

 

근로자의 날(5월 1일)유급휴일로, 근무 시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장 규모별 수당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며,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수당 구성

  • 유급휴일 수당: 통상임금 100%
  • 휴일근로 수당: 8시간 이내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추가
  • 총 수당: 통상임금 × 1.5배

 계산 예시 (시급 10,000원 기준)

  • 통상임금 (8시간): 10,000 × 8 = 80,000원
  • 휴일근로수당: 80,000 × 1.5 = 120,000원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부 미적용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의무가 없습니다.

    수당 구성

  • 휴일 수당 없음 (유급휴일 아님)
  • 일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

   계산 예시 (시급 10,000원 기준)

  • 통상임금 (8시간): 10,000 × 8 = 80,000원
  • 추가 수당 없음

 

✅  핵심 정리

사업장 규모 유급휴일 여부 근무 시 수당 (8시간 기준) 계산식
5인 이상 O (법정 유급휴일) 120,000원 시급 × 8 × 1.5
5인 미만 X (강제 아님) 80,000원 시급 × 8

 

✅  근로자의 날 야간 및 연장근무 수당 계산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이며, 연장근무 또는 야간근무 시에는 추가 수당이 더해집니다.

        아래는 법적 기준에 따른 수당 계산법입니다.

 

✅ 용어 정리

  • 연장근로 가산 수당: 1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 야간근로 가산 수당: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1.5배) + 오후 10시~익일 6시 사이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① 근로자의 날 + 연장근무 2시간 (총 10시간 근무)

  • 유급휴일 수당: 10,000 × 8 × 1.5 = 120,000원
  • 연장근무 가산 (2시간): 10,000 × 2 × 1.5 = 30,000원
  • 총 수당: 150,000원

② 근로자의 날 + 야간근무 4시간 (22:00~02:00 / 총 8시간 근무)

  • 유급휴일 수당: 10,000 × 8 × 1.5 = 120,000원
  • 야간근무 가산 (4시간): 10,000 × 4 × 0.5 = 20,000원
  • 총 수당: 140,000원

③ 근로자의 날 + 연장 2시간 + 야간 4시간 겹침 (총 10시간 근무)

  • 휴일근로 수당: 10,000 × 8 × 1.5 = 120,000원
  • 연장근무 가산 (2시간): 10,000 × 2 × 1.5 = 30,000원
  • 야간근무 가산 (4시간): 10,000 × 4 × 0.5 = 20,000원
  • 총 수당: 170,000원

※ 야간근로와 연장근로 시간이 겹쳐도 각각 가산 수당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야간·연장 수당도 법적 의무 없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짐)
  • 단순 시급제일 경우, 근무한 시간만큼 통상임금 지급

 

참고로 위의 예시는 월급받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용이 틀렸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일할 때 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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