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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악화가 지속하면서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일찍 돈을 찾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국민연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연금 총액 측면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일시금을 선택해 받는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많이 높아진 물가에 살기 어려워진 것은 나뿐만은 아닌가 봅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득실 따져보기
국민 연금을 조기수령하면 매달 받는 금액이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더 오랜 기간 연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할지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기사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만 63세
- 조기 수령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
-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다달이 받는 수령액은 많아지는데, 1년당 연 7.2%씩 늘어남
그렇다면 정상 연금을 받는 사람이나 연기 연금을 받는 사람은 언제 조기 수령자의 총연금액을 추월할까요?
정상적인 연금을 받으면(만63세) 월 100만원이 지급되는 A씨의 경우 5년 일찍 조기수령하면 월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5년을 늦추면 월 136만원씩 받게 됩니다. A씨의 정상 연금액은 76세에 1억4,400만원(누적)에 달해 조기 연금액(1억4,280만원)을 앞지르게 되고, 연기 연금 총액은 80세가 되면 1억7,952만원에 이르러 조기 연금액(1억7,640만원)을 추월하게 됩니다.
즉, 76세까지 생존할 경우 정상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80세까지 생존할 경우엔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단순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기수령을 함으로 인한 개인의 안정과 삶의 만족도, 또 건강을 더 돌볼 수 있는 기회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에 어느 것이 좋은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5년 조기수령이 가능하다는 것과 대략적인 금액수치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 기초연금 -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은 매달 최대 33만 4,810원씩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받음.(전체 노인중 70% 인구에 지급)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올해 기준 약 50만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최대 50% 삭감하는 제도
기초연금은 노인의 70% 인구에 지급하는 것이다 보니 노인가구 전체의 재산 상승에 따라 정부지원이 굳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 노인에게까지 지급되고 있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열심히 일해 불입한 돈으로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국가 세금으로 주니까 재원의 성격과 출처가 완전히 다른데 왜 상호 연계해서 감액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내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3.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_ 중복 급여 금지 조항
- 남은 배우자는 본인이 가입한 국민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야 함
- ①‘배우자 유족연금(20년 이상 가입 시 원래 연금의 60%, 내 연금은 소멸)’과 ②‘내 연금+유족연금의 30%’ 중에서 선택
만약 ①배우자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내가 60세까지 낸 수천만원은 헛돈이 되고 맙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최대 혜택을 누리려면, 평균수명 넘어서까지 오래 살면서 함께 백년해로해야 합니다.
또 다른 국민연금 역차별 논란은 공무원연금과 비교할 때 생깁니다. 국민연금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부부에 비해 유족연금 산정 시 불리합니다. 국민연금 부부나 공무원 부부나 생전엔 같은 연금액을 받았어도, 사별 이후엔 부부간 연금 격차가 수천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수령 중에 소득이 생기면 연금수령액 삭감
- 수령 기간 중에 소득이 일정액 넘게 생기면 국민연금은 최대 50% 감액
- 커트라인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이 기준인데, (25년 기준 약 300만원/매년 변동)
-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계산, 금융소득 (이자, 배당) 임대소득 (부동산 월세) 기타 연금소득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해당 없음
- 연금개시직후 5년 동안 소득에 따른 감액 적용. 즉, 5년 이후에는 소득이 생겨도 감액 없음
결국 내가 젊을 때 일하면서 힘들게 낸 국민연금을 깎이지 않으려면 연금개시하고 5년 뒤에 재취업을 해야 합니다. 노후의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한 것이고 재취업도 하는 것인데 참 아이러니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의 단점, 불합리성에 대해 정리해 봤는데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가장 이득이 될지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간 국민연금 납입액의 차이가 큰 경우, 차이가 적은 경우 등등 여러 가지 경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