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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생후 24~48개월 아동의 돌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고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가정은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자
○ 경기도 거주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신청가능 시·군(11개) : 화성, 파주, 광주, 광명, 양주, 오산,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선정자
○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함께 관할 참여 시군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실제 거주
📌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 제출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아동)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족 돌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이 외에도, 신청서류가 여러가지인데 신청화면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첨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유의사항
- 매월 1일~15일 신청 기간 내 접수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고(다음달에 신청) 지역별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가능한 일찍 접수하는게 좋습니다.
- 제출 서류의 누락이나 오류 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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